법적 분쟁 일단락 된 부산 남천2구역…사업 속도 내나

입력 2023-04-28 09:53   수정 2023-04-28 09:58


부산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남천2구역)’의 설계업체 변경을 둘러싼 조합과 건축사사무소 사이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조합 측이 두 건의 가처분 소송에서 연달아 승기를 잡으면서 사업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8일 정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와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이 각각 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입찰절차 진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일과 18일 모두 기각했다. 조합은 2006년 일신과 최초로 설계용역 계약을 맺었다. 설계 용역비는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신은 전 세대 오션뷰 확보 등 설계방식을 둘러싸고 조합 측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조합은 2022년 11월 일신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일신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후임 설계업체를 찾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조합은 지난달 정기총회에서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건원을 두번째 설계자로 낙점했다.

하지만 건원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건원은 입찰 당시 협회 등록 직원 수를 717명으로 써냈다. 하지만 이는 종속회사 직원을 포함한 수치로 건원 자체 직원 수는 150명에 불과했다. 직원이 200명을 넘어야 직원 수 항목에서 만점(20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건원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게 조합 측 시각이다.

조합은 입찰 점수가 건원(727표)에 이어 2위(694표)를 기록했던 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와 용역계약을 맺기로 결정했다. 이번엔 건원이 반발해 가처분 소송을 냈다. 건원 측은 “조합 측에 종속사 직원 수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종속사 인력 자료를 구분해서 제출해 조합이 오인할 가능성이 없었다” 등의 항변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의 계약해지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남천2구역 조합 관계자는 “가처분에서 졌으면 본안 소송이 나오기까지 수년 간 법적 불확실성에 휩싸일 수 있었는데 한시름 놓게 됐다”고 말했다. ANU는 다음달 19일께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데다, 일신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법적 분쟁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

광안리해수욕장 근처에 1980년 준공된 삼익비치타운은 지상 12층, 33개 동, 306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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